규정 2.7.1 지정배터리 차폐
나.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터리 보호 커버를 장착하고, 배터리를 차폐해야 한다.
라고 나와있는데 업체에서 제공해준 배터리를 보면 이미 차폐가 되어있는데, 알루미늄, 스틸 판 등으로 한번 더 감싸서 차폐를 해야하는 건가요?
아니면 지정 배터리를 차체에 고정하고 방화벽으로 운전자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 되나요?
나.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터리 보호 커버를 장착하고, 배터리를 차폐해야 한다.
라고 나와있는데 업체에서 제공해준 배터리를 보면 이미 차폐가 되어있는데, 알루미늄, 스틸 판 등으로 한번 더 감싸서 차폐를 해야하는 건가요?
아니면 지정 배터리를 차체에 고정하고 방화벽으로 운전자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 되나요?